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
조세전심절차 - 이의신청
공유하기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임의적 전심절차이다. 이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처분청에 직접 오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한 구제 수단이 된다.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