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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세전심절차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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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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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임의적 전심절차이다. 이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처분청에 직접 오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한 구제 수단이 된다.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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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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