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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세전심절차 -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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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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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절차로, 조세 전심절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게 평가된다. 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과세관청을 직접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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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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