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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세전심절차 -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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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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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단계이다. 이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내부의 심사위원회를 거치므로 행정 내부의 자율적 시정 성격이 강하다. 특히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국세 기본법상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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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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