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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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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납세자의 평온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이다. 조세 탈루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률이 명시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재조사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얻은 과세 근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