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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세전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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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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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심절차는 세무서장 등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기관 내부에서 먼저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조세 분야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게 신속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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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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