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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필요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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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국세 및 관세 관련 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조세 행정의 자기통제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제적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