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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키워드 검색광고 상표권 침해 분쟁: '타인 상표' 무단 설정의 상표적 사용 인정과 초기 혼동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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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키워드 검색광고 상표권 침해 분쟁: '타인 상표' 무단 설정의 상표적 사용 인정과 초기 혼동 법리
[사례분석] 키워드 검색광고 상표권 침해 분쟁:
'타인 상표' 무단 설정의 상표적 사용 인정과 초기 혼동 법리


<핵심요약>

본 사건은 펌프 제조사인 원고의 등록상표경쟁업체가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키워드무단 설정하여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시킨 사건이다. 법원은 보이지 않는 키워드 사용이라도 소비자선택 경로통제한다면 상표법'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며, 검색 단계에서의 초기 오인·혼동 역시 상표권 침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키워드 무단 사용의 영구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해외에서 펌프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국내에서도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 원고의 상표를, 경쟁업체인 피고가 오·배수 펌프 패키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무단 설정한 사건이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원고의 상표를 검색할 시 피고의 제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원고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영업상 손해를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가 반복되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전통적인 물리적 상표 표시를 넘어, 디지털 검색광고 환경에서의 상표 무단 사용이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복합적인 쟁점을 다루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압축된다.
 

  • 검색광고 키워드 설정의 '상표적 사용' 해당 및 권리 보호 범위: 상품이나 포장에 직접 상표를 표시하는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상표를 검색광고 키워드로만 내부적으로 설정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광고라는 디지털 환경에서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쟁점이 되었다.
     
  • 표장·상품의 유사성 및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 상표법 제108조의 침해 성립 요건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경쟁 제품군(펌프 관련 제품)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한 상황에서, 이것이 단순한 노출을 넘어 소비자의 실질적인 출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실질적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 고의·과실 인정 여부 및 책임의 범위: 키워드 설정 방식의 특성상 피고의 고의 또는 최소한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및 상표법 제109조제111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고 향후 침해 및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결정 요소가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상품에 직접 표시하지 않은 검색광고 키워드 설정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까?

    법원은 이를 명백한 '상표의 사용'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구 상표법상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키워드가 단순한 내부 광고 설정값에 불과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표시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키워드 입력 → 광고 노출 → 클릭 → 경쟁사 구매 페이지 연결'로 이어지는 구조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 경로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므로, 상표의 본질적인 출처 식별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 Q: 검색광고 환경에서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권리 보호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

    상표권 침해는 '표장'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본 사안은 원고 상표와 외관·호칭이 유사한 키워드를 동종 상품(펌프)에 사용하였으므로 전형적인 침해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인터넷 광고와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전자적 표시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검색광고 키워드 무단 사용 역시 명백한 상표적 사용 행위로 인정되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보호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다.
     
  • Q: 소비자가 최종 구매 단계에서 출처를 구별할 수 있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까?

    성립한다. 본 사안에서는 검색 단계에서의 '초기 혼동'까지 상표권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되었다. 검색광고는 자연검색 결과보다 상단에 노출되고, 클릭 시 즉시 경쟁사의 상품 페이지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검색 단계에서 피고를 해당 상표의 공식 판매처나 최소한 경제적·사업적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출처의 오인·혼동)로 평가되었다.
     
  • Q: 자동완성 시스템 등에 의한 키워드 설정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까?

    인정된다. 피고는 키워드가 자동완성 시스템에 의해 설정되었거나 직접 선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유사 키워드를 사용한 광고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상표권자의 거듭된 경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지속적 침해행위로 보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입체적 법리 분석을 수용하여, 상표법 제109조제111조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 금원 지급을 명하였다. 나아가 단순한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게시물 삭제, 동일·유사 표장의 사용 중단은 물론 검색광고 키워드 무단 사용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실질적인 상표권 보호 기준을 확립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3., 2025. 5. 27 .>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판결요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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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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