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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세전심절차 - 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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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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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 그 통지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받는 제도이다. 사후적 구제제도와 달리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다투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납세 고지서를 받기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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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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