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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내린 판결은 기술 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인 원고(케일리 G. M.)가 미성년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끊임없는 알림 등 중독적인 설계로 인해 심각한 신체 이형증,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배심원단은 메타에 420“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상품표지의 식별성, 상품표지의 현저화된 개별화, 상품표지의 주지성, 동일유사성 및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를 (나)목으로 주장하려면, ① 영업표지의 존재 및 식별성, ② 영업표지의 현저화된 개별화, ③ 영업표지의 주지성, ④ 동일유사성 및 ⑤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혼동가능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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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여부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