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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례분석] B2B 플랫폼·교육 서비스 경쟁사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정처분 과장 및 비방 목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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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B2B 플랫폼·교육 서비스 경쟁사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정처분 과장 및 비방 목적 입증
[사례분석] B2B 플랫폼·교육 서비스 경쟁사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정처분 과장 및 비방 목적 입증


<핵심 요약>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가 해당 업체의 과거 행정처분 사실과장하여 개인정보 유출 업체매도하는 악의적인 비방 행위가 발생하였다. 법원은 경쟁사의 행위가 단순한 마케팅 의견 표명을 넘어선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타사의 징계 이력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유포하여 영업방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플랫폼 기업 영업망을 흔든 허위사실 유포 발단

위치기반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영업 시즌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경쟁업체가 전국 각지의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해당 기업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업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경쟁업체는 플랫폼 기업이 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부터 단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였다. 마치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실제로 대량 유출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내고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확산시켰다.

나아가 경쟁업체는 다른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우회적으로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고 허위의 비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집요한 비방 행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은 기존 계약 학교들의 유지 여부 문의가 빗발치는 등 전국 단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었으며 결국 형사 고소라는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2. 행정처분 사실의 교묘한 왜곡과 비방 목적 성립 여부
 

  • 가. 행정처분 사실의 과장 및 왜곡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성립 여부

    경쟁업체가 유포한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인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허위사실의 적시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된다. 행정처분이라는 기본적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 객관적 진실과 명백히 어긋나는 과장된 내용을 부가하였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된다.
     
  • 나. 우회적 게시 및 집중 유포 행위에 나타난 비방할 목적의 존부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뢰도를 추락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비방 목적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된다. 특정 영업 시즌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을 유포하고 타 법인 명의까지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면밀히 검토된다.
     
  • 다. Q: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이 성립할 수 있을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완전한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 등에 따른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에 따르면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고 경쟁사의 영업 경영을 저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다.
     

3.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단
 

  • 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과장된 표현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법원은 경쟁업체가 단순한 행정처분 이력을 넘어 실제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과장 광고의 선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왜곡으로 엄격하게 인정되었다.
     
  • 나. 다수의 증거로 입증된 영업 방해 및 악의적 비방 목적 규명

    가해자가 영업 시즌에 맞추어 학교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법인 명의를 이용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비방 게시글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을 명확히 충족한다고 분석되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오직 경쟁사의 신뢰도를 훼손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범죄의 핵심 동기로 지적하였다.
     
  • 다. 부가된 허위사실로 인한 경영 저해 위험성 및 범죄 성립 판단

    비록 징계 처분이라는 기초적 사실이 일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기에 부가된 허위 정보가 기업의 영업 활동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부당한 흑색선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경고를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2항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판결요지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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