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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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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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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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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ㆍ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재산죄의 성격과 함께 인격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는 범죄이다. 즉 사람의 인격ㆍ사회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범죄이다(통설).

 

2. 법적 성격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업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하나의 행위유형이지만, 여기의 업무는 그 자체가 보호법익이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가. '사람'의 범위는?

자연인 이외의 법인ㆍ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별도 위키 참조

다. 허위사실의 유포

별도 위키 참조

라. 기타 위계

별도 위키 참조

마. 위력

별도 위키 참조

바. 업무의 방해

업무방해에는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다(통설, 판례). 예를 들어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피고인이 위 회사 몰래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업무의 경영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5.14. 98도3767).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판 2002.3.29. 2000도3231).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목적과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 비실명자산의 거래자가 위 긴급명령의 시행에 따라 이를 실명전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는 위 긴급명령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7.4.17. 96도3377).

3.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9.1.29. 98도3240).

4.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축대를 쌓아 그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그 도로폐쇄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7.4.27. 2006도9028)

5.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9.10. 2009도4772).

6.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甲교수가 그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乙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甲과 공모하였는데 그 후 乙이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자 채점위원이 된 丙 교수에게 그와 같은 부정채점을 청탁한 경우, 丙이 乙의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그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이후 乙이 甲이나 수험생들 및 그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乙의 범행 가담 이후 그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대판 1994.12.2. 94도2510).

7.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하여 폐기물 운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철책 펜스 등을 설치하더라도 위 대체도로를 이용하면 폐기물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폐기물 운반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10560).

사. 고의

허위사실의 유포ㆍ위계ㆍ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한다.

 

4. 업무방해죄는 언제 기수에 이르는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17. 2006도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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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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