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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의 소추요건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불처벌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12조 제2항).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6호). 이러한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형소법 제232조 제3항).
2. 사자 명예훼손죄(제308조)의 소추요건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27조).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의 소추요건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