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IT 기업 비방글의 허위사실 및 비방 목적 입증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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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고소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IT 기업인 의뢰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본 사안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와 기업 신뢰도를 고의로 하락시키려는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검사는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게시물의 허위성 및 비방 목적을 모두 인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산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피고소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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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IT·콘텐츠 분야의 기업인 의뢰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피고소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의뢰인 기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반복 사용하였고, 해당 게시글이 검색엔진을 통해 다수에게 확산되며 의뢰인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아래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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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후략)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판결요지 (전략)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