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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22.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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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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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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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고, 동일하지만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는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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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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