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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구성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고, 동일하지만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는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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