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온라인 메신저 계정 판매와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범 고의성 부정의 법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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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비실명 메신저 계정 판매자가 제공한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더라도 방조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과정에서 해당 계정이 범행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결과적 사실에 집착하여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의 체계적인 계정 관리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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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실명 메신저 계정 판매와 방조 혐의 수사의 발단
피의자들은 광고 대행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비실명 메신저 계정을 대량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계정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다수 피해자 대상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계정을 대량으로 생성하고 판매한 행위 자체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피의자들은 이미 별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특정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적 사실에 주목하여 계정 판매자와 범죄 실행자 사이의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계정 판매라는 외형적 행위만으로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2. 계정 판매와 범죄 실행 사이의 방조 고의성 성립 요건
3. 체계적 관리 시스템 인정과 방조의 고의 조각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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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2항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2] [다수의견] (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