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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례분석] 온라인 메신저 계정 판매와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범 고의성 부정의 법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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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온라인 메신저 계정 판매와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범 고의성 부정의 법리적 기준
[사례분석] 온라인 메신저 계정 판매와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범 고의성 부정의 법리적 기준


<핵심 요약>
비실명 메신저 계정 판매자제공계정범죄사용되었더라도 방조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과정에서 해당 계정이 범행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결과적 사실에 집착하여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의 체계적인 계정 관리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비실명 메신저 계정 판매와 방조 혐의 수사의 발단

피의자들은 광고 대행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비실명 메신저 계정을 대량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계정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다수 피해자 대상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계정을 대량으로 생성하고 판매한 행위 자체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피의자들은 이미 별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특정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적 사실에 주목하여 계정 판매자와 범죄 실행자 사이의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계정 판매라는 외형적 행위만으로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2. 계정 판매와 범죄 실행 사이의 방조 고의성 성립 요건
 

  • 가. 계정 판매와 범죄 실행의 객관적 연관성 및 미필적 고의 판단

    단순히 메신저 계정을 판매하였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정 판매와 악성프로그램 유포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면 객관적 방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사실을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광고 대행 등 합법적 목적의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불법적 의도를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가 객관적 연관성과 함께 중요한 법리적 척도가 된다.
     
  • 나. Q: 판매자가 불법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될까?

    판매자가 계정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면 정범의 범행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조의 고의는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필수적인데 사후 모니터링이나 계약상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정황은 이러한 범죄 가담 의사와 정면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계정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등의 객관적인 관리 노력은 미필적 고의를 배척하는 결정적인 법리적 근거로 작용한다.
     
  • 다. 별건 기소 공소사실과의 동일성 및 중복 평가 쟁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범위에 해당 계정 판매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새로운 방조 범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다. 별건 수사기관이 계정 판매 자체만 기소하고 방조 부분을 제외한 상황에서 이를 중복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 피의자에게 부당한 이중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3. 체계적 관리 시스템 인정과 방조의 고의 조각 법리 적용
 

  • 가. 범행과의 객관적 연관성 부족 및 미필적 고의 배척

    검찰은 피의자들이 비실명 메신저 계정을 생성하여 판매한 행위 자체가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직접적으로 돕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의자들은 실제 주요 고객층인 광고 홍보 목적의 일반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를 토대로, 판매 과정에서 계정이 범죄에 악용될 것을 피의자들이 사전에 예견하거나 용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방조의 미필적 고의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나. 체계적인 계정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방조 의사 조각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계정 판매 시 불법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약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계정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혐의를 벗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계정을 강제로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 조치를 취하였음이 방대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노력은 범행을 방치하거나 용인하려는 방조의 고의를 완벽하게 조각시키는 법리적 효력을 발휘하였다.
     
  • 다. 부당한 중복 평가 배척 및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

    검찰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이미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변소 논리를 살피어 동일한 계정 판매 행위를 별개의 방조 범죄로 중복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무리함을 인지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에 대한 고의나 방조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확정지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2항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2] [다수의견]
(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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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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