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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 [사례분석]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경합 사건: 반의사불벌죄 합의에 따른 공소기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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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례분석]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경합 사건: 반의사불벌죄 합의에 따른 공소기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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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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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경합 사건: 반의사불벌죄 합의에 따른 공소기각 법리
[사례분석]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경합 사건: 반의사불벌죄 합의에 따른 공소기각 법리


<핵심 요약>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명예훼손을 반복한 스토킹 범죄 사안이다. 기소된 세 가지 혐의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이 핵심이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발생한 다중 범죄의 전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결별 후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합의를 명목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다. 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강압적인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수가 볼 수 있는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락과 주거지 배회는 계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세 가지 혐의로 병합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2. 경합된 다중 혐의와 반의사불벌죄 성립 요건의 쟁점
 

  • Q: 다수의 혐의가 경합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는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질까?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들은 수사기관의 기소나 법원의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단,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므로, 다수의 혐의가 얽힌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소추조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시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한다.
     
  • 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성립과 처벌 조건

    피해자의 사생활을 소셜 미디어에 공공연하게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 나. 위해 고지를 통한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요건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약물을 복용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를 구성한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며, 이 역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따라서 실체적 심리에 앞서 처벌불원 의사의 존재 여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된다.
     
  • 다. 지속적 접근에 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요건

    경찰의 경고 고지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배회하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판단된다. 본 사안의 행위 시점인 법 개정 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혐의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통한 소추 조건의 결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쟁점이 형성되었다.
     

3.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른 각 혐의별 공소기각의 판단
 

  • 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 나.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

    차량 내에서 발생한 극단적 형태의 해악 고지 협박 행위 역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근거로 협박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 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스토킹범죄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된 반의사불벌 요건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처벌불원서의 제출은 곧 소추 조건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시행 2021.10.21.] [법률 제18083호, 2021.04.20., 제정]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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