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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260조 제3항),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될 수 없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0.5.27. 2010도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