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13.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13.5. 폭행죄의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5.

폭행죄의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260조 제3항),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될 수 없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