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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개인적 용도의 명품 가방 리폼 행위: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와 대법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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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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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개인적 용도의 명품 가방 리폼 행위: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와 대법원 판단 기준
[판례분석] 개인적 용도의 명품 가방 리폼 행위: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와 대법원 판단 기준


<핵심 요약>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의뢰한 리폼 작업상거래 유통전제하지 않으므로 상표법상표의 사용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은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대행한 리폼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리폼업자주도적으로 리폼 제품을 생산하여 상거래 시장에 유통시킨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명품 가방 리폼을 둘러싼 상표권 침해 분쟁의 발단과 전개

본 사건은 가방 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은 리폼업자가 등록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변형하여 반환한 행위를 두고 상표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원고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갑이나 가방으로 제작하는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유자가 제공한 제품을 바탕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수선 및 가공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제삼자에게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리폼 전 제품과 형태나 기능이 심하게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 행위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상품 소유권 행사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었고, 결국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통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확립되었다.

2. 리폼업자의 상표 표시 행위와 상표의 사용에 관한 핵심 법률 쟁점
 

  • 가. 상거래 유통을 전제로 한 상표의 사용 요건 충족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을 본질적인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등 참조).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무관하므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거래에 제공되지 않는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가 유지되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 나. 상품 소유권 행사의 자유와 상표권 소진 원칙의 충돌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양도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자는 권리 행사의 자유에 기초하여 상품을 변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은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제품 생산 시 상표권 소진이 부정된다고 보았으나,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면 예외가 성립한다. 리폼 과정에서 소유권이 시종일관 의뢰인에게 귀속되고 제삼자의 기술적 조력만 개입되었다면 이는 소유권 행사의 자유로서 온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 다. Q: 리폼업자가 상거래 유통을 주도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부정되는가?

    형식적으로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 서비스 제공처럼 보이더라도 리폼업자가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고 주도하여 제품을 상거래 시장에 유통하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및 제공된 재료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 만약 소유자가 상거래 유통 목적으로 리폼을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관여했다면 해당 리폼업자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 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과 법리적 해석
 

  • 가. 상거래 미유통을 근거로 한 상표권 침해 부정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결과물을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이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1조와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을 종합할 때 이러한 행위는 상표법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상거래 과정에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리폼업자의 단순 가공 및 반환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 나.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대행으로 인정한 법리적 의의

    재판부는 정교한 리폼 작업에 상당한 노동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유자가 제삼자인 리폼업자에게 가공을 대행하게 한 행위를 소유권 행사의 정당한 모습으로 폭넓게 인정하였다. 소유자와 리폼업자 사이의 거래는 완성된 상품의 판매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완전하게 흡수된다고 보았다. 이는 상표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원 순환과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킨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된다.
     
  • 다. Q: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 단계에서 어떠한 근거로 파기 환송되었는가?

    대법원은 원심이 리폼업자의 상거래 유통 주도 여부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면밀한 추가 심리 없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표권 침해가 예외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해당 사실의 증명 책임이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적 기준에 맞추어 관련 쟁점들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3., 2025. 5. 27 .>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판결요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판결요지
[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리폼업자’라 한다)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과는 구별된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상거래에 제공되는 물품이어야 함이 전제되고, 이러한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된다. 이처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연합 상표규정(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의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use in the course of trade)’ 요건이나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제1114조, 제1127조의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거래시장 유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 등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이로써 그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경쟁법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②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그 물품을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표권 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상표의 사용은 거래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이나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구매한 상품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과정에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상품 소유자는 상표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유권 행사의 자유에 기초하여 그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 행사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리폼의 정도가 리폼 전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상표권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리폼 행위로 인한 상표권 침해가 여전히 문제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상품 소유자가 리폼 전 제품 및 리폼 제품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리폼 전 제품을 리폼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일련의 리폼 행위 역시 소유권 행사의 자유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상표법의 관점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리폼 행위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리폼 행위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소유자가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표현하거나, 폐기 대신 재활용(recycling) 또는 새활용(upcycling)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리폼 행위는 소유권 행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비자 후생 증대, 자원 순환이용을 통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확보 등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리폼 행위와 관련된 상표권 보호 범위는 상표권자의 이익 외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리폼 행위를 둘러싼 여러 가치와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한 균형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⑤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이상,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리폼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어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 행위만 허용하고 제3자를 통한 리폼 행위는 금지한다면, 소유자에게 허용된 리폼 행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 리폼 과정에서 제3자의 조력을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리폼 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모습이고,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⑥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에 관한 법리는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른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비록 업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리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물 역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리폼 과정에서는 리폼 전 제품과 리폼 제품의 소유권이 시종일관 리폼 전 제품의 소유자에게 있고, 리폼업자가 수령하는 대가 역시 리폼 제품의 판매 대가가 아닌 리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자와 리폼업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거래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흡수되는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2]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리폼업자’라 한다)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소유자의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 형태, 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그 재료가 리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 그 밖에도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를 요청하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업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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