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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
대통령과 정부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구성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와 동시에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의 대표로서 특별한 헌법적 지위에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및 의무와 권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의 위키 모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