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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통령의 국회 및 입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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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임시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임시회소집요구권(헌법 제47조 제1항)과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국회출석·발언권(헌법 제81조)이 있다. 대통령의 국회출석·발언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측에서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한에 의한 의견표시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