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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문기관
① 국가원로자문회의(제90조) : 헌법상 임의적 자문기구, 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 현재 관련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필수적 자문기관)(제91조) : 헌법상 필수적 자문기구이며, 국무회의의 전심기관, 대통령이 의장. 대통령이 그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에 부의한 경우에도 그 효력과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14사시]
③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92조) : 헌법상 임의적 자문기구, 대통령이 의장
④ 국민경제자문회의(제93조) : 헌법상 임의적 자문기구, 현행헌법에서 신설, 대통령이 의장
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제127조) :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상의 임의적 자문기구[14사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의 구속력(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3헌마814 결정)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외정책ㆍ군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이고 그 의결에 구속력이 없어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