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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및 사법심사 가능성
1. 사면권행사의 한계
①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 없다.
② 미국은 헌법에 명문으로 탄핵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사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사법심사의 가능성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반사면을 행한 경우에는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로 인하여 사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면에서 제외된 자는 평등권의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대통령의 사면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한 사면권행사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관련판례
대통령의 중한 형에 대한 특별사면의 효과가 가벼운 형에 당연히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0. 6. 1.자 97헌바74 결정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지 여부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07사시] 청구인에 대한 사면장에도 대상자의 본적, 성명 및 연령, 죄명, 형명·형기가 기재되어 있고, 형명·형기란에는 “징역(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벌금형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사면권자의 의사가 벌금형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사면의 은사적 성격 및 특별사면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병과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평등원칙 위배여부 특별사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임처분을 받아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852 판결). |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14변호사]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특별사면된 마주(馬主)에 대하여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되는 범죄사실을 들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인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14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