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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가긴급권 - 긴급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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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7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05행시]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1. 의의 및 성격

    긴급명령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명령으로써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긴급입법제도이므로,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2. 요 건

    (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있을 것

    (나)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긴급명령은 국가를 보위할 목적이라고 하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포할 수 있고, 공공복리의 실현이나 집권의 위헌적 연장 등을 위해서는 이를 발포할 수 없다.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면 그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이 대상으로 하는 입법사항 전반에 걸친다.

    (다)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률적·사실적 불능을 모두 포함하므로 폐회나 휴회 중에 비상사태로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개회 중이더라도 비상사태로 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발동할 수 있다.[05사시/행시]

    (라) 긴급명령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긴급명령의 필요성유무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으로 대통령이 한다. 다만, 그 판단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13사시]

    3. 절 차

    (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5호).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일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제91조).

    (나) 문서의 형식과 부서

    긴급명령은 문서의 형식으로써 하여야 한다. 긴급명령을 위한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제82조).

    (다) 국회에 보고·승인

    ①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76조 제3항). ‘지체없이’란 즉시라는 뜻이므로,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의 국회는 임시회를 말한다.

    승인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77조 제5항을 유추하는 재적의원과반수설(권영성)과 제49조에 따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과반수설(일반의결정족수설, 김철수, 허영)이 대립하고 있다.

    (라) 공 포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포한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국회의 승인 여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제76조 제5항). 이 공포는 법령의 공포와는 달라서 긴급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며, 단순히 사실을 공포하는데 불과하다.

    4. 내 용

    긴급명령은 긴급입법적 조치를 뜻하기 때문에 입법사항에 대한 명령적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지닐 뿐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정지하거나, 국회·헌법재판소·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긴급명령으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며, 헌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동원되는 공권력은 경찰력이므로 군정을 실시할 수도 없다(다수설).

    5. 효 력

    (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긴급명령은 그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때까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긴급명령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제76조 제4항).

    (나)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게되면, 그 명령은 형식적으로는 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긴급명령을 한 ‘대통령의 책임면제’라는 의미와 긴급명령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6. 통 제

    (가)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의 승인권에는 수정승인권이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한편 국회는 긴급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나) 법원·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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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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