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13법행]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02행시·15사시]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1. 개 념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적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까지 포함된다.[03사시]
2. 법적 성격
통설인 정지조건설에 따를 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재의결하기까지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로서의 확정을 정지시키는 소극적인 조건부정지권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는 대통령은 재의결의 요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08사시]
3. 행사요건(거부사유)
헌법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유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①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그 법률안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법률안이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④ 그 법률안이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03사시] 따라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이유없는 권한남용의 경우는 대통령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행사절차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5. 유 형
(가) 환부거부
환부거부라 함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일정한 기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제53조 제2항). 국회가 이미 폐회한 후에도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지 아니하고 공포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나) 보류거부
보류거부라 함은 국회의 폐회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 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거부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공포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헌법에 있어서도 보류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해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견해에서는 임기만료나 해산 등으로 법률안이 폐기되는 것은 임기만료나 해산에 따른 현상일 뿐이지 보류거부가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 일부거부·수정거부의 가능여부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제53조 제3항).[15변호사·15사시]
② 미국은 1996년 일부거부권(Line-Item Veto Power, 선택적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한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02입법]
6. 통 제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회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함으로써 그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제53조 제4항). 확정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제5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