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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정입법권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국회법 제98조의2 [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06사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06사시]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종 류
법규명령 | 행정명령(행정규칙) | |
본질 | •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 명령 | •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한 권한으로서 국민의 자유·권리와 무관한 사항을 규율 •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규칙 |
근거 | • 헌법·법률·상위명령의 근거 필요 • 특히 위임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요하고, 위임·수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 • 법률의 근거 불요(행정권의 고유한 권능) |
법규성 | 있음 | 원칙적으로 없음 |
대상 |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규사항 | 비법규사항 |
구속력 |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제정·집행의 주체도 구속(일반적·양면적 구속력) | 일면적 구속력 (수명국가기관·수명자만 구속) |
형식 | • 조문형식 •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 | •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수명기관에 도달로 발효됨 |
위반시 | 무효 또는 취소사유 | 유효(징계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