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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가긴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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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로마공화국의 입헌적 독재에서 기원하는 것이지만, 헌법의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은 제1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2. 국가긴급권의 유형

    (가) 합헌적 국가긴급권(위임적 독재, 입헌적 독재)

    현행 헌법은 제76조에서 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권과 긴급명령권을, 제77조에서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합헌적 국가긴급권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주권적 독재, 초입헌적 독재)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이란 국가긴급권이 헌법상 제도화 여부와 관계없이 극도의 국가적 비상사태하에서 헌법상의 제한을 무시하고 독재적 조치를 강구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2헌가18 결정).

    3.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

    (가)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상황적 요건, 헌법장애상태와의 구별)

    국가비상사태 내지는 국가긴급사태는 그 본질상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에 의해서 수습될 수 없는 국가의 존립 또는 헌법질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 내지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자체고장에 의한 ‘기능장애상태’라 할 수 있는 헌법의 장애상태와는 구별되고, 헌법장애상태에서는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없다.

     국가비상사태헌법장애상태
    개념평상시의 헌법보호수단으로 수습되기 어려운 국가적 비상사태헌법상 기능을 어떠한 이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발생하는 헌법적 이상상태(異常狀態)
    전쟁, 내란, 천재지변, 경제공황 등대통령의 사망, 국회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등
    해결방법계엄선포 등 비상적 권한에 의해 해결선거 등 헌법이 정하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

    (나) 목적적 요건

    상사태를 극복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신속히 회복

    (다) 주체의 요건

    주체는 누구이고 누구라야 하는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수단적 요건

    예외적 비상수단에 의해서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4. 국가긴급권과 법치주의

    (가) 법치주의의 예외 내지는 제한으로 보는 견해

    국가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나)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

    법치주의는 그 본질상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법원리로서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법치주의의 예외나 제한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긴급권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케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절차적·형식적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5. 국가긴급권의 통제

    (가) 입법적 통제

    긴급권의 목적, 요건, 내용, 절차, 효과 등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정치적 통제

    의회에 의한 동의, 승인, 해제요구 등, 의회에 의한 통제와 국민투표 등

    (다) 사법적 통제

    A.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심사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12사시]

    B. 대법원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엄당국의 개별적 포고령과 개별적·구체적 집행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한정적 긍정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라) 국가긴급권남용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저항권

    독일기본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에게 저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기본법 제20조 제4항). 헌법재판소도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인 태도임을 지적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2헌가18 결정).[06사시]

    6. 한국헌법과 국가긴급권

    우리나라 역대 헌법상 국가긴급권으로 계엄선포권은 건국헌법이래 줄곧 헌법에 규정되어 왔으며, 현행헌법과 같은 형태의 국가긴급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제3공화국(제5차개정)헌법이다.

     국가긴급권의 종류
    제1공화국계엄선포권긴급재정처분권긴급명령권 
    제2공화국계엄선포권(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이 선포, 대통령은 계엄선포거부권도 가짐)

    긴급재정처분권(대통령이 보유)

    긴급재정명령권(국무총리가 보유, 법률적 효력을 가짐)

      
    제3공화국계엄선포권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긴급명령권 
    제4공화국계엄선포권  긴급조치권
    제5공화국계엄선포권  비상조치권
    제6공화국계엄선포권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긴급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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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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