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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가긴급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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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적 한계(소극성의 원칙)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 목적으로는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없다.

    2. 기한적 한계(잠정성의 원칙)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에서 “다만 긴급권은 본질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의 권한이므로 긴급권의 발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긴급명령은 발포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긴급명령 발포상태의 장기화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유만으로 발포 당시 합헌적이었던 긴급명령이 바로 위헌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상황적 한계(객관성·보충성의 원칙)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불가피한 최후수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비상사태여야 한다.

    4. 내용적 한계(최소침해의 원칙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국가긴급권은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부득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05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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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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