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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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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지위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무위원 지위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위가 동등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한에서는 국무위원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임면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제88조 제2항)이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행정각부의 장도 겸할 수 있다.

    권한과 책임

    ① 국무총리에 이어 제2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② 국무회의의 소집요구권·의안제출권·심의의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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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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