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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헌법상 지위 |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무위원 지위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위가 동등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한에서는 국무위원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
임면 |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제88조 제2항)이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행정각부의 장도 겸할 수 있다. |
권한과 책임 | ① 국무총리에 이어 제2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② 국무회의의 소집요구권·의안제출권·심의의결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