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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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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각부의 의의

    행정각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므로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집행한다.

    2.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1) 임 면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94조). 그러므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모두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행정각부의 장관도 문민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행정각부장관과 국무위원과의 관계

    국무위원 대 행정각부의 장

     국무위원각부 장관
    성 격합의체정책심의기관의 구성원행정관청
    업무 범위한정되지 않음한정되어 있음
    부령 발령권
    임기
    해임 건의

    3.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1) 소관사무집행권

    (2) 부령발포권

    ① 행정각부의 장은 헌법 제95조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등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아니고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이므로 부령을 발할 수 없고,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규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써 하여야 한다.

    (3) 기타의 권한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필요한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제정·개정·폐지하는 안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또한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6조 제3항). 또한,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면제청권(5급 이상 공무원)과 임용권(6급 이하 공무원)을 가진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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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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