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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1. 연혁
① 제2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통령이 있었던 때에도 국무총리를 두었다.
② 우리나라 역대헌법에서 ‘국무총리서리’를 인정한 때는 없었다. 1공화국때의 ‘선임명후승인제’를 채택했을 때의 ‘국무총리서리’라는 것도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었다.
③ 1954년 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고, 2공화국 1960년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였었으며(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3공화국 1962년 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였고 국회의 관여가 없었으므로 국무총리서리제도가 운용될 여지가 없었다.
④ 4공화국 1972년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현행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먼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무총리서리제도’가 다시 문제되기 시작했다.
2. 국무총리의 지위
국무총리는 헌법상 (i) 대통령의 1순위 권한대행자의 지위, (ii)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iii) 행정부 제2인자의 지위, (iv)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 (v) 대통령 다음 가는 상급행정관청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헌법재판소 1994. 4. 28.자 89헌마221 결정).[13변호사]
3. 신분과 직무
① 문민원칙
②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③ 직무대행 :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22조).[13법행]
④ 해임 :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다. 국회도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를 할 수 있으나(제63조 제2항),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한다.
4. 권한
(1) 대통령권한대행권
(2) 국무위원·행정각부장의 임면관여권
①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비구속설이 다수설이다.
② 국무총리의 제청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 임명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유효설이 다수설이다.
③ 국무총리가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대통령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 그가 제청한 국무위원들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사임불요설이 다수설이다.
(3)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의결권
(4) 대통령의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
(5) 행정각부의 통할·감독권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12사시]
구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헌법재판소 1994. 4. 28.자 89헌마221 결정) [12사시] ① 행정각부의 의미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는 아니라 할 것이며,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14사시·15변호사] 할 것이므로, 헌법 제86조 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07법행·10사시] ② 안기부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한 규정의 위헌여부 국가가 정보기관을 대통령직속으로 하느냐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볼 것이므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직속으로 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6) 총리령발포권(제95조) [08사시]
①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집행명령을 의미한다(다수설).
② 총리령이나 부령이나 형식적 효력에 차이가 없다(통설).
(7) 국회에의 출석·발언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120조 제1항).[08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