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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그 통제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1. 부 서
(1)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부서거부권 인정여부
부서하는 권한은 재량이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일정한 권한행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서를 거부할 수 있다.
(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① 무효설(다수설)
② 유효설(권영성) :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행위가 되는 데 지나지 않으며, 국회는 이것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통령은 부서를 거부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해임하고 부서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2.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권한 중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헌법 제89조는 이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제89조의 심의사항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수설).
3. 자문기관의 자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국내정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친다(제91조 제1항).[16법전협2] 그러나 자문의 결과에 구속되지는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여도 그 효력과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홍성방).[14사시]
4.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결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설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