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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제8조 제4항). 대통령은 제소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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