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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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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 대통령당선자의 결정

    공직선거법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05사시·15변호사]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05사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2.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08사시]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②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08사시]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08사시]

    제16조 [백서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임 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였다(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02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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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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