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영상이 퍼졌거나 합성됐다면 - 딥페이크·유포 고소와 손해배상
내 얼굴이나 몸이 내가 모르는 곳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막막함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디까지 퍼졌는지 몰라 더 무섭기도 하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물을 증거로 남겨 두는 거예요.
01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 내 사진·영상이 성인 사이트, 단체대화방, SNS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됐어요.
- SNS에 올린 내 사진에 다른 신체가 합성된 이미지·영상을 발견했어요.
- 경찰로부터 내 사진이 합성·유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 미성년자일 때 요구에 못 이겨 보낸 사진이 남아 있어 불안해요.
- 촬영 계약을 맺고 찍은 사진인데, 약속한 범위를 넘어 게시되고 있어요.
02단계별 대응 순서
-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캡처부터 하세요.
게시 주소, 게시 일시, 올린 계정이 함께 보이게 저장하고, 퍼지는 중이라면 시간대별로 남겨 두세요. 유포 범위가 배상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하세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해자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계정·주소·시간 기록을 확보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찾는 절차를 진행해요. - 수사가 길어지면 창구를 일원화하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수사가 길어지고 담당 검사실이 바뀌기도 하므로, 대리인을 창구로 두면 반복 조사와 불필요한 연락을 줄일 수 있어요. - 민사를 함께 준비하세요.
유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캡처·대화는 지우지 말고, 정신과 진료 영수증도 모아 두세요.
03적용 조항과 형량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촬영물 유포(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얼굴·신체 편집·합성 |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합성물 유포 |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합성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 |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 같은 성적 촬영물을 요구해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보냈다면, 그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한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기획하고 지시했다면 제작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04해결 사례
05자주 묻는 질문
실제 내 몸이 아니라 합성인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돼요.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받고, 그 합성물을 갖고 있거나 보는 행위도 따로 죄가 돼요. 합성물로 협박한 경우에는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어도 엄벌을 구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보호처분으로 끝났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어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지만, 민사 불법행위 책임은 형사 절차와 별개라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형사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어요. 민사도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 요건이 달라서, 형사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뒤에도 민사로 게시 금지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요. 다만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지금은 유포나 합성 같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뒤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제26조의2).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검찰청법 제10조가, 지금은 공소청법(법률 제21991호) 제57조가 같은 30일 기한을 정해요. 민사 청구는 이와 별개로 할 수 있으니, 손해배상과 함께 지금 이어지는 게시를 멈추고 앞으로의 게시도 막아 달라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06함께 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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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를 때는 불안이 하루하루 커지기 쉬워요. 하지만 증거를 남기고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일부터 가해자 특정과 배상까지, 순서대로 함께 대응하면 돼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