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 지워졌다면 - 카촬죄 증거 확보와 포렌식 대응
‘영상이 없으니 증거도 없는 거 아닐까.’ 수사가 시작되고 포렌식까지 마쳤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영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촬영물이 없는데도 사건이 송치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거나, 피해자가 민사 배상까지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 사례들의 송치는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뒤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해요.
01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 촬영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지우게 했거나, 내가 직접 지웠어요.
- 가해자가 ‘다 지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 고소했지만 압수수색이 늦어졌고,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 촬영된 순간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목격자나 CCTV가 있어요.
02단계별 대응 순서
- 촬영을 거부했던 기록부터 모으세요.
‘찍지 마’라고 했던 메시지나 현장에서 항의한 대화와 녹음이 핵심 증거예요. - 가해자의 반응을 남기세요.
따져 물었을 때 곧바로 사과했거나 인정한 말,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지운 행동은 ‘동의하고 찍었다’는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이 돼요. - 주변 자료는 서둘러 확보하세요.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원본 확보를 빠르게 요청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초기에 진술을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 증거를 없애려 한 흔적도 증거가 돼요.
공장초기화 검색 기록처럼 지우려 한 내역을 찾았다면 그대로 보존하세요. - 피해 이후의 기록을 남기세요.
정신과 진료나 상담 기록은 피해의 결과를 보여 주며,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쓰여요. -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에는 정황을 고소보충서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해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에는 같은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낼 수 있어요.
03적용 조항과 형량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의사에 반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소지·저장 | 같은 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법원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면 촬영죄가 완성되고, 파일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됐더라도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어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 ‘혼자 간직하려고 했다’거나 ‘유포는 안 했다’는 말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04해결 사례
05자주 묻는 질문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와 촬영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26조의2가 새로 생겨, 지금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도 경찰이 수사한 뒤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돼요(부칙 제2조). 그래서 포렌식 결과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는 않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해요. 진술이 구체적이고 가해자가 인정한 녹취가 있다면,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소보충서로, 송치 뒤에는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로 강조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지워 버렸어요. 불리해지나요?
지운 것을 탓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분이 발견한 순간 가장 먼저 삭제하곤 해요. 그 뒤에 남은 사과 메시지, 지인이나 상담 기관에 피해를 털어놓은 대화, 그날의 기록을 모으면 돼요. 실제로 촬영물 없이도 의사에 반한 촬영을 진술과 정황으로 입증해 송치된 사례가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전의 사례로, 지금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뒤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해요.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어요.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돼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06함께 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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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피해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활용할지 차근차근 정리하면, 앞으로 대응할 절차도 분명해져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가 지금 남은 자료부터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