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직장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저장 파일 부재와 촬영 고의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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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휴대전화에는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쟁점은 저장된 파일이 없어도 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오작동이라는 주장이 촬영의 고의를 부정하는지였다.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하여 의도적인 촬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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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료의 목격에서 드러난 몰래 촬영의 경위
이 사건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는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던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목격자와 눈이 마주친 가해자는 당황한 듯 오른손에 들고 있던 파일로 휴대전화를 급히 가렸다. 목격자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곧바로 사내 방재실에 문의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였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저장까지 되었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직장 상사였던 탓에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할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내에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하여 즉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대응에 나섰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촬영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 다투어진 쟁점
3. 기수 시기와 고의에 적용된 법리와 그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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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한 ‘촬영’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판결이유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