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51. [사례분석] 직장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저장 파일 부재와 촬영 고의의 증명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1.

[사례분석] 직장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저장 파일 부재와 촬영 고의의 증명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직장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저장 파일 부재와 촬영 고의의 증명
[사례분석] 직장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저장 파일 부재와 촬영 고의의 증명


<핵심 요약>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휴대전화에는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쟁점은 저장된 파일이 없어도 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오작동이라는 주장이 촬영의 고의를 부정하는지였다.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하여 의도적인 촬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동료의 목격에서 드러난 몰래 촬영의 경위

 

이 사건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는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던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목격자와 눈이 마주친 가해자는 당황한 듯 오른손에 들고 있던 파일로 휴대전화를 급히 가렸다. 목격자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곧바로 사내 방재실에 문의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였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저장까지 되었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직장 상사였던 탓에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할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내에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하여 즉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대응에 나섰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촬영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 다투어진 쟁점

 

  • 가.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기수와 미수의 구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같은 법 제15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했다. 저장된 파일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수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첫 번째 다툼의 지점이 되었다.

 

  • 나. Q: 휴대전화 오작동 주장은 촬영의 고의를 어떻게 흔드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범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촬영을 계속한 행동은 이 사건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종의 특성상 주머니 속에서 측면 버튼이 눌리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카메라가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오작동 시연 영상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오작동 주장과 CCTV 영상에 나타난 실제 행동 사이의 정합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 다. 촬영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가 범행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접 목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를 다투었으므로,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피해자의 사후 인지를 어떻게 종합할지가 세 번째 쟁점이 되었다.
     

3. 기수 시기와 고의에 적용된 법리와 그 판단

 

  • 가. Q: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치는가?

    촬영물이 파일 형태로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계장치 속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촬영된 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방식의 기계장치에서 영상정보가 실제로 입력되었다면, 파일로 영구저장되지 않고 강제종료되었더라도 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여기서 촬영이란 기계장치 속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하며,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에 나타난 촬영 지속 정황을 토대로 촬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판단되었다.

 

  • 나. 오작동 주장의 모순을 통해 인정된 촬영의 고의

    촬영의 고의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오작동 시연 영상에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채 화면이 흔들리다가 카메라 작동을 알아차리자마자 촬영이 종료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켜진 화면을 확인하고도 촬영을 종료하지 않고 화면을 반복하여 확인한 정황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어, 오작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 드러났다.

 

  • 다. Q: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그 진술은 배척되어야 하는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접 목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를 다투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사후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이 사건에서 목격자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 증언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방향과 이동 동선, 눈이 마주치자 파일로 휴대전화를 가린 장면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였다. 법원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로 촬영 기능을 실행한 뒤 의도적으로 촬영을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 6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으며,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한 ‘촬영’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판결이유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