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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례분석] 남자친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촬영물 부재 시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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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남자친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촬영물 부재 시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
[사례분석] 남자친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촬영물 부재 시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


<핵심 요약>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피해자가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 촬영물 자체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가해자의 자필 사과 편지와 촬영 사실 인정 진술, 지인에게 알린 내용과 AI 상담 대화 기록이 종합되어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잠든 사이 이루어진 촬영과 영상 삭제로 이어진 발단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휴대전화 촬영음에 잠에서 깼고,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자신이 잠든 틈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자신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고, 갤러리 휴지통에 남아 있던 파일까지 모두 영구 삭제하였다. 사진이나 화면 캡처를 따로 남기지 못한 탓에 촬영물 자체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범행을 확인한 직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사건 당시 장면이 반복해 떠오르고 영상이 남아 있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후 사건은 고소장 접수와 압수수색 요청,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한 판단으로 이어졌다.

 

2. 촬영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 검토할 네 가지 쟁점

 

  • 가. 촬영물이 삭제된 경우의 죄 성립과 기수 시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영상을 즉시 삭제하였고 포렌식에서도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촬영물이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촬영이 언제 기수에 이르는지에 따라 삭제 시점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나. Q: 잠든 사이 이루어진 촬영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수 있는가?

    피해자가 촬영에 사전 동의하지 않았고 잠들어 있어 촬영 사실을 인식하거나 거부할 기회도 없었으므로, 촬영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하여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 경위와 촬영자의 의도가 어떠하였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가해자가 사건 직후 나중에 혼자 보려고 촬영하였다고 밝힌 진술은 이 판단의 자료가 된다.
     
  • 다. 삭제된 전자정보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의 범위

    피해자가 삭제한 영상 외에 다른 저장 공간에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으며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한다. 다만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고, 제219조는 이를 수사기관에 준용한다. 다만 실제 영장과 포렌식의 대상·기간·검색 범위는 제공된 원고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 라. 추가 촬영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과 정황증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남은 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자필 사과 편지, 사건 전후의 대화와 상담 기록 등이었다.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 편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내용, 불안한 심경을 남긴 AI 상담 대화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촬영물이라는 물적 증거가 남지 않은 사건에서 이러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기수 시점과 정황증거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때 성립하는 기수

    대법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에 관하여,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나아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는 저장방식의 기계장치로 촬영한 경우에는, 그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더라도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법리에 따르면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된 때 범죄는 이미 완성되고, 사후에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증명 방법의 문제로 남는다.
     
  • 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 부위 판단의 기준

    대법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등을 더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잠든 사이 촬영된 성관계 장면도 촬영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각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전 동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촬영을 인식하거나 거부할 기회도 없었다.
     
  • 다.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확인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범죄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 대상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되,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졌으나 추가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 라. Q: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강간죄 형사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고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 취지는 이 사건의 진술 평가에도 참고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자필 사과 편지와 촬영 사실 인정 진술,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알린 내용, AI 상담 대화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맞물렸고,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유죄 인정은 이와 별개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 12. 18., 2007. 6. 1., 2011. 7. 18.>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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