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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과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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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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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자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도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사법경찰관의 경우, 체포ㆍ구속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21조의5 제1항).

2. 자료의 제출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08조 제1항ㆍ제2항).

3. 영장의 발부

가. 영장주의는 압수ㆍ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ㆍ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지방법원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14조 제1항). 피고인ㆍ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한 때에는 인상ㆍ체격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제114조 제2항).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대판 2021.7.29. 2020도14654)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언하면서도,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서 취득한 증거가 아닌 임의제출된 다른 휴대전화 및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된 증거(아동ㆍ청소년음란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나.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 없으나, 공판정 외에서 압수ㆍ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제113조). 공판정에서 압수나 수색을 한 때에는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제10호).

다. 압수영장의 발부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판 1997.9.29, 97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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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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