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과 발부
1. 청구권자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도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사법경찰관의 경우, 체포ㆍ구속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21조의5 제1항).
2. 자료의 제출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08조 제1항ㆍ제2항).
3. 영장의 발부
가. 영장주의는 압수ㆍ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ㆍ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지방법원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14조 제1항). 피고인ㆍ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한 때에는 인상ㆍ체격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제114조 제2항).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대판 2021.7.29. 2020도14654)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언하면서도,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서 취득한 증거가 아닌 임의제출된 다른 휴대전화 및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된 증거(아동ㆍ청소년음란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나.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 없으나, 공판정 외에서 압수ㆍ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제113조). 공판정에서 압수나 수색을 한 때에는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제10호).
다. 압수영장의 발부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판 1997.9.29, 97모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