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109. [사례분석] 수면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의 성립: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와 불법촬영 증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9.

[사례분석] 수면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의 성립: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와 불법촬영 증거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수면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의 성립: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와 불법촬영 증거
[사례분석] 수면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의 성립: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와 불법촬영 증거


<핵심 요약>

교제 중이던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과 잠든 사이의 유사강간 장면이 발견된 사건이다. 쟁점은 수면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신속한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촬영물 원본 확보였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교제 중 발견된 촬영물과 형사 고소의 경위

 

이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다수의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었고, 그중에는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촬영물을 발견한 사실이 알려지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에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두었다. 이후 추가 피해와 유포 위험을 막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다.

 

고소 접수와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하였고, 이후 영장이 집행되어 디지털 포렌식에서 편집된 영상의 원본 파일까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사는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죄명을 함께 다루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2. 죄명 특정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적 구조

 

  • 가. 수면 상태를 이용한 삽입 행위에 적용되는 죄명의 특정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제297조의2의 예에 따르므로, 이 사건에는 준유사강간의 죄명이 문제된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은 준유사강간 성립을 위해 확인할 요소다.
     
  • 나. Q: 교제하는 사이라면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한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면 처벌한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한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가중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뺀 나머지 죄에 적용된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그때그때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므로, 교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다수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촬영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다. 증거 인멸 위험 아래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미치는 범위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때,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리 옮겨 둔 영상 외에 피의자의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원본 파일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촬영물이 삭제되거나 편집되면 혐의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전자기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다.
     
  • 라. 수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가르는 판단 주체와 자료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촬영물과 포렌식 결과가 검찰에 송부되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3. 수사기관의 판단과 처분에 적용된 법리

 

  • 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으로 특정된 죄명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에 따르면,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법정 삽입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영상으로 피해자의 상태와 삽입 행위가 확인되었다. 다만 피의자의 인식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었는지는 원고에 나타나지 않는다.
     
  • 나. Q: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대법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의 신체가 반복해서 촬영되었고 편집된 영상과 그 원본이 함께 확인되었다.
     
  • 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관련성과 원본 확보의 의미

    대법원은 스마트폰 불법촬영 범죄에서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범행이 의심되는 경우를 전제로 삼았다. 직접증거가 스마트폰에 이미지·동영상 파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으면,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간접·정황증거도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이거나 유사한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러한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므로,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이 사건에서도 전자기기 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편집된 영상의 원본 파일이 확인되면서 혐의의 범위가 특정되었다.
     
  • 라. 송치와 공소 제기로 이어진 처분의 경과

    경찰은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송치 이후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검사의 몫이므로, 확보된 증거가 그 판단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지가 남은 문제였다.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 없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2] [다수의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후략)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