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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사례분석] 연인 사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삭제된 촬영물의 기수 판단과 클라우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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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례분석] 연인 사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삭제된 촬영물의 기수 판단과 클라우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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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연인 사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삭제된 촬영물의 기수 판단과 클라우드 압수수색
[사례분석] 연인 사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 삭제된 촬영물의 기수 판단과 클라우드 압수수색


<핵심 요약>

교제 중이던 연인의 아이패드에서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발견한 피해자가 유포를 막기 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이미 삭제했다고 진술했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구법상 특정 저장방식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자백과 피해자가 옮겨 둔 촬영물·정황증거가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가해자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연인의 아이패드에서 발견된 영상과 고소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하였고, 재생된 영상에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같은 기기에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큰 충격에 빠져 영상을 지우지 못한 채 우선 자신의 촬영물을 휴대전화로 옮겨 확보하였다. 이후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고 가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묻자 가해자는 실수로 휴대전화를 만진 것이라며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별 이후에도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불안은 계속되었다.

 

2. 의사에 반한 촬영과 삭제된 파일의 증명 쟁점

 

  • 가.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교제 중에 이루어진 성관계 촬영은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촬영에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 쉽다. 촬영 부위가 이 조항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할 것인지가 첫 쟁점이 되었다.

 

  • 나. Q: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는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구법상 특정 저장방식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때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촬영 완료 후 삭제 사안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범죄 성립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원본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지 못한 결과가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클라우드에 연동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같은 계정으로 연동된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도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는다.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6조 제3항과 제219조에 따라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아이패드 밖의 저장 공간까지 압수 범위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세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라. 가해자 기기의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피해자는 발견 즉시 자신의 촬영물을 휴대전화로 옮겨 두었으나, 가해자의 기기에 있던 원본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에 촬영 추정 시점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과 결제내역, 촬영 방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료로 남아 있었다.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가 네 번째 쟁점이었다.
     

3. 기수 시기 법리와 정황증거에 따른 혐의 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표시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반포등과,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을 처벌한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아래는 각 쟁점에 관한 관련 법리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수사 결과를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 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인지의 판단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더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도 해당 신체인지 판단해야 하지만, 조문은 ‘타인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달라졌다.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장면의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촬영에 관한 의사는 따로 가려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나체와 성관계 장면이라는 촬영 부위에 더하여, 피해자가 평소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온 사정과 무음카메라를 사용하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아 고정한 촬영 경위가 촬영이 의사에 반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 나. 영상정보 입력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수 인정

    대법원은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였다. 촬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되는 방식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 정보가 입력되면 영구저장 전에 강제종료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이 판결 역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기수 시기를 판단한 것이고,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사안을 다루었다. 촬영이 완료된 뒤 파일이 삭제된 경우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되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범죄 성립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 다. 클라우드 연동 가능성을 고소 단계에서 특정한 압수·수색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법리에 따르면, 클라우드 촬영물을 확보하려면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패드 외에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연동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고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었고, 전자기기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요청되었다.

 

  • 라. Q: 가해자 기기의 원본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이 사건에서는 원본 촬영물의 확보 여부와 별도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혐의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촬영물은 이미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확보한 촬영물과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기기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 12. 18., 2007. 6. 1.,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수색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이하 ‘원격지 서버’라 한다)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비교하여 압수·수색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나 질이 다르므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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