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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례분석] 연인 불법촬영 사건의 약식절차: 포렌식 미검출 뒤 정황증거로 한 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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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연인 불법촬영 사건의 약식절차: 포렌식 미검출 뒤 정황증거로 한 약식명령 청구
[사례분석] 연인 불법촬영 사건의 약식절차: 포렌식 미검출 뒤 정황증거로 한 약식명령 청구


<핵심 요약>

연인 사이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몰래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클라우드에서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이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유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나, 촬영을 거부해 온 일관된 의사와 범행 직후의 녹음, 정신과 진료 기록이 정황증거로 함께 제시되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연인 사이에서 확인된 불법 촬영과 고소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다. 어느 날 피해자는 관계 중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가해자가 한쪽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가해자는 평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거절해 왔다.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의 갤러리와 클라우드를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가해자는 오랜 기간 그 자료를 보관하면서 클라우드에 올려 폴더별로 정리한 뒤 휴대전화 앨범에서는 지우는 방식을 이어 왔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별한 뒤 삭제되었다는 영상이 다른 곳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 유포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고소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가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함께 담겼다.

 

2. 동의 촬영 항변과 물증 부재를 둘러싼 다툼

 

  • 가. 촬영 대상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촬영된 것은 나체와 성관계 장면이었고, 피해자는 촬영하고 싶다는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촬영 부위가 이 조항이 말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는 사후에 사실로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나. Q: 클라우드에 올려 둔 자료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가?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적어도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해당 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한 영장으로 이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정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수색할 장소에 놓인 기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여서, 기기에 저장된 정보와는 압수·수색의 방식도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다르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클라우드에 올린 뒤 기기에서는 지우는 방식을 써 왔고 범행 이후 휴대전화도 바꾸었다. 이런 범행 방식에서는 압수 대상을 어디까지 특정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는 항변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을 알게 된 직후 가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을 녹음해 두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되묻지 않고 별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사과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항변과 어긋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 라.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고소 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포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자료로 삼아 그 증명에 이를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범행을 알고도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고소까지 시간이 걸린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3. 정황증거의 종합과 약식명령 청구

 

  • 가. 촬영 부위의 성적 의미는 촬영 경위와 각도까지 종합해 판단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과 촬영자의 의도, 경위, 장소, 각도, 거리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구법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도 이 사건과 관련된 신체 촬영과 의사에 반한 촬영 요건을 두므로 해당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나.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영장에 따로 특정되어야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색할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 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따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그러므로 클라우드로 자료를 옮겨 두는 방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고소 단계에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 대상으로 명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 다. Q: 범행 직후의 반응은 동의 촬영 항변을 어떻게 흔드는가?

    심앤이는 이를 항변과 어긋나는 정황으로 제시하였다.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가해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사과한 점은 동의 촬영 항변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제출되었다.

    대법원은 강간죄에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과 모순만으로 공소사실의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그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 판단 대상은 강간 사건이었으므로, 촬영 사건에서 고소가 늦어진 이 사건의 사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볼 문제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녹취록은 그러한 정황을 담는 자료가 되었다.

 

  • 라. Q: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도 적법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간접사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이 사건에서는 촬영을 거부해 온 일관된 의사와 범행 직후의 녹음, 정신과 진료확인서가 함께 제시되어 혐의가 인정되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로써 가해자는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판시사항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유죄 인정의 방법

 

판결요지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수색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이하 ‘원격지 서버’라 한다)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비교하여 압수·수색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나 질이 다르므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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