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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약식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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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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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절차의 의의

가. 개 념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 한다(제448조). 약식명령은 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나. 제도적 취지

약식절차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사회적ㆍ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에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다. 구별개념

1) 간이공판절차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와 구별된다.

2) 즉결심판절차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ㆍ과료 뿐만 아니라 구류도 과할 수 있는 즉결심판절차와 구별된다. 후술하는 도표 참조

2. 약식명령의 청구

가. 청구의 대상

1)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관할사건으로서 벌금ㆍ과료ㆍ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제448조 제1항).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다.

2)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의 관할이냐 합의부 관할이냐를 불문한다.

3) 법정형상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요하므로,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등의 자유형만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필요적 병과형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청구의 방식

1) 약식명령의 청구와 공소의 제기

① 공소장일본주의의 부적용

㉠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 약식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0조).

② 공소제기와 약식명령청구의 관계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공소의 제기는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양자는 별개의 소송행위이다. 실무상으로는 두 서면이 따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공소장이라는 제목하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검사의 구형까지 기재된 하나의 서면(약식명령청구서)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청구서에는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제254조 제3항)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소취소와 약식명령취소의 관계

공소를 취소하면 약식명령도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런데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약식명령만 취소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약식명령만 취소할 실익도 없고, 약식절차에서 공판절차로의 이행여부는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정설(다수설)이 타당하다.

다. 약식명령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나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하는 재판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구속상태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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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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