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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증거의 일부만 채택할 수도 있고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증명력이 없는 다수의 증거가 결합되어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 있어서 증거의 일부만을 채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증거의 종합적 판단도 가능하다. 따라서 진술조서의 일부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하여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법관은 동일증거의 일부만을 취신할 수 있으며, 아무리 신빙성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의 증언을 믿을 수도 있다(대판 1980.3.11, 80도145).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0.3.11, 80도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