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했다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와 합의
남자친구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과 사진을 발견했다면, 믿었던 사람인 만큼 더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불안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고 원본부터 확보하는 거예요.
01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 교제 중인 상대의 휴대폰·태블릿·백업 앱에서 내가 모르게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했어요.
- 찍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몰래 찍은 흔적이 있어요.
- 예전에 한 번 촬영을 허락한 적은 있지만, 이번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 상대가 ‘지웠다’, ‘혼자 보려고 했다’고 말하지만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이미 영상이 지워졌거나 포렌식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면 ‘촬영물이 지워졌다면’ 가이드를, 그 촬영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사진·영상으로 협박당한다면’ 가이드를 함께 참고해 주세요.
02단계별 대응 순서
- 발견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지 마세요.
알리는 순간 가해자가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촬영에 쓴 휴대폰을 바꾸고 저장 앱 계정까지 탈퇴한 사건도 있었어요. - 원본을 내 기기로 옮기고, 화면도 함께 남기세요.
백업 앱 화면과 파일 개수, 촬영 날짜가 보이도록 찍어 두면 나중에 원본이 사라지더라도 정황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상대의 기기와 백업 서비스를 정리해 두세요.
휴대폰 기종이나 태블릿, 노트북, 클라우드·사진 백업 앱 이용 여부는 압수수색 범위를 정할 때 쓰여요. -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되도록 요청하세요.
고소장을 제출할 때 피해자 조사와 압수수색부터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순서대로 대응해 영상이 공기계로 옮겨진 정황까지 확인된 사건이 있어요. - 가해자의 합의 연락에 직접 응하지 마세요.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면 2차 피해를 줄이면서 협상의 기준도 지킬 수 있어요.
03적용 조항과 형량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의사에 반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유포(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 포함) | 같은 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 같은 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한 것과 별개로, 그 촬영물을 다른 기기에 옮겨 저장해 둔 것도 따로 문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고소장에는 촬영뿐 아니라 보관·전송 여부까지 함께 수사해 달라고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04해결 사례
이 페이지 사례의 송치는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뒤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해요.
05자주 묻는 질문
사귀는 사이였고, 예전에 한 번 찍는 걸 허락한 적도 있어요.
교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설령 예전에 허락했더라도 그 뒤의 촬영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그때와 지금의 촬영을 구분해 설명하면 돼요.
알고도 한동안 계속 만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돼요. 피해자가 대처하는 방식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관계를 이어간 사정만으로 진술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유포가 두려워 받은 상담 기록이나 그 무렵의 대화처럼 왜 바로 정리하지 못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합의하면 나중에 민사 소송은 못 하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형사 사건만 가리키는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합의했다고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니에요.
06함께 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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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사람에게 찍혔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계속 만나야 할지, 합의 연락에 응할지 혼자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가 원본 확보부터 합의서 조항까지 함께 살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