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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사례분석]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반복 촬영의 중대성 입증과 보호조항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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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반복 촬영의 중대성 입증과 보호조항의 설계
[사례분석]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반복 촬영의 중대성 입증과 보호조항의 설계


<핵심 요약>

교제 중이던 연인의 보안 폴더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약 20장이 발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촬영이 6개월 동안 반복되고 촬영물이 별도로 저장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측은 호기심에 그랬다는 가해자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소장 접수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은 3,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이 합의서에 함께 담겼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보안 폴더에서 드러난 촬영물과 사건의 발단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 갤러리를 보다가 보안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아함을 느껴 가해자가 잠든 사이 그 폴더를 열어 보았다.

 

폴더 안에는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가 곧바로 따져 물으며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촬영은 6개월 동안 이어졌고,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는 약 20장에 이르는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도 있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을 단순한 1회성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며 저장까지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로 보고 자료 확보와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였다.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는 동안 가해자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며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이를 들은 가해자는 곧바로 합의를 요청해 왔고, 교육 공무원 신분이던 가해자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때부터 합의금의 수준과 합의서에 담을 조건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2. 반복 촬영의 중대성과 고소 전 합의를 둘러싼 쟁점

 

  • 가. 6개월간 반복된 촬영과 별도 저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가해자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해명하였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범행이 6개월간 반복되고 촬영물이 별도 폴더에 저장된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우발적 행위라는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사안의 중대성 평가와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의 규모가 달라진다.

 

  • 나. Q: 유포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말만으로 피해의 위험이 사라지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반포등과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을 처벌한다. 제4항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한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한 복제와 유포의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일방의 진술만으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위험을 금전 배상만으로 다룰 것인지, 촬영물의 미소지 확인과 같은 별도의 조항으로 통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고소 전 합의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효력의 한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배제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만 미친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서 참작될 수 있다.

 

  • 라. 합의금의 법적 성질과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해 보상과 분쟁 종결을 위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한 합의라면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지급금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하므로(민법 제732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합의 이후 촬영물의 유포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도 배상을 다시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협상의 근거가 된 법리와 합의서에 담긴 조항

 

  • 가. 반복성과 저장 사실로 차단한 우발적 행위 해명

    피해자 측은 범행 일자와 촬영 횟수를 정리하고 촬영물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 사람 관점에서 판단한다.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 의도·경위·장소·각도·거리와 원판 이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위 판례가 판단한 것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6개월에 걸친 반복 촬영과 얼굴이 드러난 영상이 남아 있다는 사건 자료 자체가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었다.

 

  • 나. Q: 촬영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 회복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피해 회복에는 촬영물 통제 조치가 필요하며, 가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 측이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와 통신제한을 합의 조건으로 세운 것은 유포 위험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 다. 고소 가능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은 3,000만 원이었다. 피해자 측은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하다는 점, 유포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피해의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반복 촬영과 저장이 이루어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여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친고죄에서도 고소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이 사건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고소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으므로, 협상은 고소 가능성을 유지한 채 이어졌다.

 

  • 라. 합의서의 보호조항과 화해계약 법리의 검토

    가해자는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하여 고소장 접수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며 합의금을 8,5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피해자 측은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모두 담아 합의를 성립시켰다.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하였고 당사자가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중대한 후발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서에 남겨 두면 뒤에 촬영물이 나왔을 때 그것이 합의로 정리한 분쟁의 범위에 든 것인지, 별도 의무를 어긴 것인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인지를 나누어 따질 근거가 된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을 정한다. 민법 제733조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외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판시사항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판시사항

가.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판시사항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판결요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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