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으로 협박당한다면 - 촬영물이용협박죄 고소와 대응
‘뿌리겠다’는 말을 들은 뒤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짐작이 돼요.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겁나서 연락을 끊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약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협박으로 바로 그런 두려움을 노리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협박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겨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01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 헤어진 연인이나 성적인 관계였던 사람이 영상·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해요.
-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연락이나 만남, 대화를 강요해요.
- 주변 사람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해요.
- 협박에 못 이겨 이미 답장하거나, 만나거나, 돈을 보냈어요.
이미 퍼진 것을 확인했다면 ‘내 사진·영상이 퍼졌거나 합성됐다면’ 가이드를 함께 봐 주세요.
02단계별 대응 순서
- 협박 메시지·통화·부재중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캡처와 함께 원본 대화방도 남겨 두세요. 처벌과 재유포 차단 모두에 쓰여요. - 협박이 이어진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통화 녹음이라면 협박 발언이 나온 구간을 초 단위로 정리해 증거로 낸 사례도 있어요. - 요구에 응했던 사실도 숨기지 마세요.
협박에 못 이겨 연락하거나 돈을 건넨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강요·공갈을 입증하는 자료가 돼요. 이체 내역도 그대로 제출하는 편이 유리해요. - 가해자와 직접 협상하지 마세요.
합의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더 캐내려는 경우가 흔해요.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고 직접 접촉을 끊으세요. - 접근을 바로 막아야 한다면 잠정조치를 검토하세요.
반복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면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끊을 수 있어요.
03적용 조항과 형량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강요) |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실제 유포 | 같은 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성적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같은 해악을 알렸다면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하며, 그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거나 협박 당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보았어요(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변명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라는 걸 알고 했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돼요.
04해결 사례
이 페이지 사례의 송치는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촬영물이용협박 같은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뒤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해요. 공갈이나 단순 협박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05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퍼뜨리지는 않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을 알린 것만으로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그 촬영물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퍼뜨릴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협박이 무서워 상대를 다시 만났어요. 제 진술을 믿어 줄까요?
촬영물이 상대 손에 남아 있어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함께 밝히면, 그 뒤에 다시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 두려움이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고 직전에 가해자가 공탁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 뜻과 이유를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재판부에 밝히세요.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야 재판부가 공탁의 의미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06함께 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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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메시지를 지우거나 상대와 직접 협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가 기록 정리부터 고소와 공탁 대응까지 함께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