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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례분석] 촬영물이용협박의 성립: 유포 없는 해악 고지와 일시적 분노 항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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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촬영물이용협박의 성립: 유포 없는 해악 고지와 일시적 분노 항변의 한계
[사례분석] 촬영물이용협박의 성립: 유포 없는 해악 고지와 일시적 분노 항변의 한계


<핵심 요약>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진학 상담을 빌미로 학부모에게 접근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그 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통화 녹음의 협박성 발언 구간을 초 단위로 특정하고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기록을 더해 협박이 지속적·반복적이었음을 자료로 세웠다. 사법경찰관은 협박과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진학 상담에서 시작해 영상 협박으로 이어진 경과

 

가해자는 유소년 축구단의 감독으로 재직 중이었고, 피해자의 자녀가 그 축구단에 입단하면서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가해자는 학부모 진학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관계를 요구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더 이상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히며 그동안 촬영된 영상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가해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가해자는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와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2. 유포 없는 협박과 항변을 둘러싼 네 가지 다툼

 

  • 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을 이용 대상으로 열거한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영상은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으므로, 유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다.

 

  • 나.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지 않은 말도 촬영물을 이용한 것인지

    가해자는 촬영된 영상을 주변에 뿌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래서 말로만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가 제14조의3 제1항이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자리였다.

 

  • 다. Q: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항변이 협박의 고의를 지우는가?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는 흔히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8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떤 말이 감정적인 표현에 그치고 어떤 말이 협박이 되는지를 무엇으로 가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협박의 판단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가해자는 자녀의 선수 선발과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감독이었고, 피해자는 그 축구단 학부모였다. 같은 말이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관계를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조문과 판례가 협박의 성립과 고의를 가르는 기준

 

  • 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그 자체로 가중되고 소추조건도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보다 무거운 형이다. 유포나 반포는 이 조항의 요건이 아니므로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협박한 시점에 죄가 성립한다. 한편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형법 제283조 제3항), 제14조의3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 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그것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같은 판결은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다. Q: 협박의 고의는 무엇을 인식하면 인정되는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고의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라. 협박의사는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경위와 관계로 판단된다

    앞의 판결은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를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자녀의 선수 선발과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서 나온 말은 그 관계 때문에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달라진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

[본조신설 2020. 3. 24.]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의 내용 /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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