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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례분석] 전담 코치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범죄일람표로 입증한 약 5년의 반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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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전담 코치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범죄일람표로 입증한 약 5년의 반복 피해
[사례분석] 전담 코치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범죄일람표로 입증한 약 5년의 반복 피해


<핵심 요약>

전담 코치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약 5년간 운동선수를 상습적으로 추행하다 술을 마시고 찾아와 힘으로 제압해 간음하려 한 사건이다. 명확한 목격자나 단일한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일같이 반복된 추행을 개별 범행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와 간음에 이르지 않은 행위를 어느 시점부터 강간미수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녹음파일과 일기, 경기장 CCTV, 정신과 진료 내역을 확보하고 핵심 자료를 선별했으며 범죄일람표를 제출하면서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전담 코치의 반복된 추행과 강간 시도의 경과

 

가해자는 피해자가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훈련을 맡은 전담 코치였다. 추행은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손길을 뿌리치면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몰아세웠다. 피해자는 접촉을 거부하는 뜻을 행동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가해자가 전담 코치였던 탓에 이를 말로 분명히 표명하거나 신고에 나서기는 어려웠다. 업계 특성상 소문이 빨라 선수 생활을 이어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작용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와 마음이 있다고 말하며 힘으로 제압한 뒤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소리를 질러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결국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다.

 

2. 반복된 추행의 특정과 강간미수 혐의의 입증

 

  • 가. 자세 교정을 명목으로 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것인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명목 아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이어서, 접촉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유형이었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나. 약 5년간 매일같이 이어진 추행을 상습강제추행으로 특정하는 문제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것은 그중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상습으로 반복되었는지였다. 이 사건에서는 약 5년간 반복된 추행을 일시·장소·행위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가 제출되었다. 이 자료가 반복된 범행과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었다.

 

  • 다. Q: 간음에 이르지 않은 행위는 어느 시점부터 강간미수가 되는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바지를 벗겼으나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강간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라.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에는 명확한 목격자나 단일한 물증이 부족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도 녹음 파일과 일기, 경기장 CCTV, 정신과 진료 내역처럼 범행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피해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더해졌다. 이 자료들이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와 즉시 고소하지 못한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구성요건과 진술 신빙성에 관한 관련 법리

 

  • 가. 항거곤란을 요구하지 않는 폭행 해석과 강제추행 혐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길을 뿌쳐 거부의 뜻을 드러냈는데도 신체 접촉을 반복한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담 코치라는 지위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를 말로 표명하거나 신고에 나서지 못한 사정은 폭행 요건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하여 있던 특별한 사정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된다.

 

  • 나. 일시·장소·행위를 정리한 자료와 상습강제추행 혐의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한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추행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 행위를 정리해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약 5년치 추행이 범행 일시와 장소, 구체적 행위별로 정리되어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은 상습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였다.

 

  • 다. 폭행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대법원은 강간죄에 관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보아 왔다. 실행의 착수는 간음할 의도로 그러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 실제로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폭행 또는 협박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그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전담 코치와 선수라는 관계도 그 판단에 들어가는 사정이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수사기관은 힘으로 제압해 바지를 벗긴 행위에 관하여 강간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였다.

 

  • 라. Q: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기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이고, 재판에 이르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강간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피고인 진술을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는 간접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선별하고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05조의 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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