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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사례분석] 소속사 대표의 연습생 강간 고소: 지휘·감독 관계에서의 항거곤란과 정황증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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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속사 대표의 연습생 강간 고소: 지휘·감독 관계에서의 항거곤란과 정황증거 종합
[사례분석] 소속사 대표의 연습생 강간 고소: 지휘·감독 관계에서의 항거곤란과 정황증거 종합


<핵심 요약>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가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을 숙소에서 강간한 사건이다. 오디션 참여와 레슨 일정까지 결정하는 상급자라는 지위 탓에 크게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CCTV와 목격자가 없었으나 피해 직후의 대화 내역과 팔에 남은 피멍 사진이 종합되어, 검찰은 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소속사 대표와 연습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의 경위

 

피해자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이고, 가해자는 그 소속사의 대표이다. 가해자는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다른 직원이나 연습생 없이 피해자만 따로 불러내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리가 끝난 뒤 가해자는 데려다준다며 피해자의 숙소 방 안까지 따라 들어왔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데려다줄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었고, 가해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짓눌러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는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몸을 비틀어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대표라는 지위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데뷔를 앞둔 연습생이라는 위치와 가해자가 업계에서 가진 영향력이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사건 3개월 후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다.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만남이 피해자가 먼저 원해서 이루어졌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사건 현장에는 CCTV도 목격자도 없었으므로 이 주장을 가르는 것은 사건 전후에 남은 정황자료였고, 검찰은 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2. 폭행의 정도와 합의 주장을 둘러싼 다툼

 

  • 가. 지휘·감독 관계 아래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평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숙소 방 안에서 양손을 강하게 짓눌러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제압한 행위가 그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나아가 오디션 참여부터 연기 레슨까지 모든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상급자라는 지위가 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다.
     
  • 나. Q: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의 폭행을 부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체격 차이로 물리적 한계가 있었고, 데뷔 여부가 가해자의 평가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크게 저항하지 못한 외형은 동의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온 반응으로 평가되어야 할 대상이다.
     
  • 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자료가 갖는 증명력

    성범죄는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증거가 남지 않는 일이 흔하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목격자는 없었다. 피해 직후 도움을 구한 대화 내역과 팔에 남은 피멍 사진, 사건 전후의 메시지가 그 진술을 뒷받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다.
     
  • 라.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과 사건 전후 정황의 평가

    가해자는 만남이 피해자가 먼저 원해서 이루어졌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사건 이전에 오간 메시지가 일정이나 레슨 시간 조율 같은 업무 연락뿐이었다는 사정과, 범행 이후 가해자가 먼저 사과하고 회유하였다는 사정이 이 주장을 어떻게 가르는지가 다투어졌다. 심앤이는 이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제시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도록 하였다.
     

3. 항거곤란 판단과 공소제기로 이어진 법리 적용

 

  • 가. 관계와 정황을 함께 보는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신체조건의 차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양팔을 붙잡고 몸 위에서 누르는 방법으로 제압한 행위를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으로 본 판단도 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도14234 판결). 이 사건 행위도 같은 기준 위에 놓인다.
     
  • 나. Q: 크게 저항하지 못한 사정은 결국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동의의 근거가 아니라 관계의 실질과 함께 읽어야 할 정황으로 평가되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는 오디션 참여와 레슨 일정까지 가해자가 결정하는 관계에 있었고 체격 차이로 물리적 한계도 있었다. 검찰은 반복된 거부 의사에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 간접자료의 종합으로 뒷받침된 범죄사실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그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는 법관이 유죄를 인정할 때의 기준이고 검사의 공소제기 단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은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개별 간접증거가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하면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피해 직후 도움을 구한 대화 내역과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대화, 팔에 남은 피멍 사진과 영상은 각각으로는 간접자료이지만 서로를 뒷받침하는 관계에 있다.
     
  • 라. 합의 주장의 배척과 공소제기로 이어진 종국처분

    사건 이전에 오간 메시지가 업무 연락뿐이어서 사적인 친밀감이 쌓일 접점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과 범행 이후 가해자가 먼저 사과하고 회유한 행동은,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과 나란히 서기 어렵다. 가해자 측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법관은 그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고(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는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이 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한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고 그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협박의 정도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인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도14234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피고인은 184cm, 70kg이고, 피해자는 165cm, 43kg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조건의 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방법으로 제압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위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성관계 후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도중의 자세에 비추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화재가 발생한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화재가 발생한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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