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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사례분석] 직장 내 강간 사건의 지연 고소: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업무상 관계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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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내 강간 사건의 지연 고소: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업무상 관계의 실질
[사례분석] 직장 내 강간 사건의 지연 고소: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업무상 관계의 실질


<핵심 요약>

회사 대표가 출장 회식 후 자신의 숙소에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퇴사 후 수년이 지나 형사고소를 하였다. 가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고, 업무로만 마주친 관계의 실질과 사건 직후의 금전 송금 정황이 그 주장을 가르는 쟁점이 되었다. 검찰은 거부 의사에 반하여 반항이 제압된 사실을 인정하여 가해자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출장 회식 후 숙소에서 벌어진 범행의 경위

 

피해자는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다.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업무 준비를 위해 대표의 숙소에 들렀고, 함께 회의하기로 한 동료가 늦어지자 소파에서 잠시 쉬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몸을 더듬는 느낌에 깨어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위에 올라탄 채 상의와 속옷을 들추고 가슴을 만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였다. 하지 말라고 소리쳤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제압한 뒤 간음에 이르렀다. 사건 후 가해자는 거액의 금전을 송금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신고를 망설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후에도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피해자는 결국 퇴사를 선택하였다.

 

퇴사 후에도 트라우마와 공황장애가 이어지자 피해자는 수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다. 가해자는 경찰 단계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2. 합의 주장과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

 

  • 가. 업무상 관계에 머물렀던 사이에서 제기된 합의 주장의 신빙성

    가해자와 피해자는 회사의 대표와 직원이라는 업무상 관계에 있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친분을 쌓은 관계가 아니었다. 직접 대면한 횟수도 두세 차례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자리였다는 사정이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지 문제되었다.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다.
     
  • 나. Q: 잠든 사이에 시작되어 양손을 제압하며 이어진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그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잠에서 깬 직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이 제압된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적으로 보아 더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 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사건 직후 송금 정황의 증거 가치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가해자에게 거짓 반응이 확인되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는데, 두 사정은 모두 범행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어서 어떤 방식으로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금전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송금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라. 오랜 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와 허위 고소 동기의 부존재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소시효 기간 안에서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소추가 가능하다. 다만 피해 직후 신고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 고소한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피해자가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는지가 그 평가의 핵심이 되는지도 쟁점이었다.
     

3. 진술 신빙성과 간접정황에 적용된 법리

 

  • 가. 사적 교류의 부재를 근거로 한 합의 주장의 배척

    피해자 측은 두 사람이 업무 자리에서 두세 차례 마주친 정도의 사이였을 뿐 사적인 연락이나 친분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 측은 관계의 실질과 어긋나는 합의 주장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제시하였다.
     
  • 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된 폭행과 항거 곤란

    피해자는 피해자 조사에서 거부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가해자가 반항을 어떻게 제압하였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양손을 제압한 행위를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다만 최종 유죄 여부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단된다.
     
  • 다. 정황증거로 다루어진 거짓 반응과 송금 사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거짓말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을 일으키고, 그 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으로 진술의 거짓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검사 장치의 정확성,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 기술 및 방법의 합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까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위 세 가지 전제와 함께 장치의 정확성, 질문·검사 방법의 합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까지 갖추어져야 하므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따진 뒤에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다. 아무런 요구가 없었음에도 사건 직후 거액이 송금된 사실 역시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 정황으로 제시되었다.
     
  • 라. Q: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한하여 고소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가 아닌 강간죄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공소시효 기간 안이라면 소추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과 소문을 우려하여 신고 대신 퇴사를 택하였고 이후에도 불면과 공황 증세를 겪어 왔다는 경위는 허위 고소의 동기를 찾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검찰은 거부 의사가 명확하였음에도 반항이 힘으로 제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해자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판시사항

[1]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 항소심이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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